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건설가이드주 담당자 명함입니다.

법인은 3.5억개인은 7억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현금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이후 은행 등에 20일동안 자본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이 끝나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은 내부기장세무사가 아닌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등록자본금의 2060의 범위내에서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는 신용등급따라 필요좌수가 다른데요.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 D에 해당이 됩니다. D등급의 최소필요좌수는 94좌로 현재 한좌당 1,547,700원 이고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면허가 나오면 출자가 되지만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융자 형식으로 출금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 초급 5명이상이 필요한데요. 그 중의 두명이상은 건축기사, 건축중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 주거용, 창고, 공유오피스, 축사 등은 부적합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요즘에 변경된 법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허용가능하니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타 사업체와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인정이 안되고 단독공간으로 분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1 thought on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