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이사철때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는데요, 부동산 계약시 가장 가치있게 확인 해야될 사항이 있죠? 네, 바로 부동산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렇기만, 분명 우리말로 써있는 서류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zwj 그래서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늘 헷갈리곤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이 헷갈리셨던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 하였으니 잘 확인 하셔서, 안정되는 부동산 계약 하시길 바라겠습니 등기부 등본 발급방법에대한 내사용 목적 잘 정리 해놓았습니다.
한번 확인 해보시는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표제부 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면 제일 첫페이지에 있는것이 바로 표제부 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인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표시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등기부 등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전체 건물 즉, 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소유주가 전유하고 있는 1개 호실에 대한 표제부가 개별적으로 존재 하고 있습니다.
갑구에서 주의해야 할 점
앞서 설명한거 처럼,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관하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권 내역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과 연관된 내용이 이미 표시가 되어있고, 그 후에 내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순위번호에의해 소유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채권자돈빌려준사람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압류, 가압류를 등기해 놓고 채무자돈빌린사람, 전 소유자가 돈을 못 갚으면 그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가 말소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아예 이런 권리가 없는 부동산을 선택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면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주가 우리카드, 우리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압류등기를 등록해 놓은 상태 입니다.
표제부 구성사항
위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표제부를 나타내고 있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를 표시함에 있어 건물 1동의 건물에 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라고 하고있습니다. 즉, 1개의 권리를 갖고 있는 부동산 마다. 1개의 등기를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부동산을 관리하기 편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결재하기
다음 단계는 바로 결재단계입니다. 수수료는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인데, 위에서도설명했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열람서류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시 증빙자료로 첨부시에는 발급하기를 통해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야합니다. 발급하기는 우측 탭에 발급하기출력을 누르시면 되고 기존에 열람하기에서 진행했던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의 열람을 위해 생성했던 결제대상 부동산 란의 열람사용 목적 등기부등본은 삭제해주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⑧ 테스트 출력 및 결재하기등기부등본 발급의 경우 사전에 결재 전 테스트 출력을 실시하는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프린트인지, 또 인쇄는 잘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밀 연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출력을 통해 테스트 출력을 끝내면 결재진행을 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록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지번, 명칭, 사용 목적 소재지, 면적을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층별 면적 확인 가능 전유 부분은 해당 동, 호수의 대지권 비율 확인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에 기록된 소유자와 집주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으로 시로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음 최초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 표시 해당 소유자가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면 전거로 등기에서 빠집니다.
소유권 이전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표시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이 권능 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번 땅의 번호 즉, 주소 지목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 구분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사용될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제부 에서는 무엇을 알 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면 제일 첫페이지에 있는것이 바로 표제부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구에서 주의해야 할 점
앞서 설명한거 처럼,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관하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제부 구성사항
위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