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부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부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필요요건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주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입주자가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 전에는 무요건 자신이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저소득층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임대기간도 50년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하려면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후 모집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서류를 작성한후 입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후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안내를 한후 지자체에서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해 LH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이후 입주자중 퇴거하는 자가 생기면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소개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임차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시 작성하거나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공통서류와 자격조건등에 따라 필요서류 2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 3자 제공동의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분양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해당자 필요서류 그외 생계급여수급자등은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재계약 대상 영구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전세대

재계약은 2년마다. 지구별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체결(별도 안내통지)

재계약체결 구비서류공통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장애인, 차상위, 국가유공자 해당 증명서 1부 영구임대주택 해당자만주민등록등본 1부인상보증금신분증, 도장기존계약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재계약 체결 절차도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지구별로 정한 임대기간 만료일을 따라야 하며 입주후 2년이 안된 세대그리고 지구별 임대기간 만료시점에 다시 재계약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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