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방법

소방대상물엔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으며 특정엔 특급, 1급, 2급, 3급 대상물이 있으며 특정 소방대상물을 경영을 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1인이상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는 자격증 및 경력,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소방안전원의 강습, 시험에 관하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각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자격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관계인이 위의 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somin.go.kr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사항, 신고인에 대한 사항(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혹은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현행 법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 연 1회 2.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대행 가능 4. 소방훈련 및 교육 합동소방훈련, 자체 소방훈련 연 1회 이상 5. 소방시설 유지, 관리대행 가능 6. 화기 취급 감독 7. 등등 소방업무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이 포함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시설법 시행도덕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아무나 선임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취업

강습교육에 오신분들을 보시면 건물주들이 많았습니다. 꼬마빌딩 급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건물주분들이 와서 자격증 따 직원을 고용하지않고 직접 안전관리노동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소방안전관리자 취업 수요는 1급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자격증을 따신다면 2급과 1급이 시험난이도도 크게 차이 없으니 가급적 1급을 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너무 늦게 접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채용공고가 계속 올라왔지만 그것이 법 개정때문인지는 모르고 단지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거다. 하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역시 모든지 정보력과 판단력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분야가 다르기도 했기에 소방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던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3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 등에 한해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38명 사망, 2021년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 소방원 1명 순직등으로 2021년 8월 발의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앞서 말한 3호, 5호의 경우 업무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대행이 가능한 업무 이외 모든 일은 소방안전감독관이 수행하여야 하며 대행을 한 경우에도 대행한 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위탁선임이 불가합니다. 마치며, 많은 조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번 대형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방안전관리자의 열렬한 직무수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련법령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관계인이 위의 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현행 법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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