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관련 이슈(신생아 특별공급, 광명, 분양,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리

오늘의 부동산 관련 이슈(신생아 특별공급, 광명, 분양,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리

토지 거래 허가 구역핀셋 규제은 토지 이용계획, 주택 공급,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하여 도시 및 그 외 지역에 거주, 사업, 토지 투기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핀셋 규제는 토지 거래에 대한 힘찬 제어로,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허가제로 운영되어집니다. 이 규제의 주 목적은 신규 거주민을 늘리거나 도심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 주택 가격의 급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무효 처리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핀셋 규제는 주로 대도시와 이와 연계된 역세권 지역, 개발 활성화 구역, 주거환경 개선 지역 등에 적용되며, 해당 지역의 오픈 매입, 개발현안, 주택 정책 등에 따라 시행되기도 합니다.


2 공고방법과 확인방법
2 공고방법과 확인방법

2 공고방법과 확인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후부터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국립인쇄공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게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합니다. 국토교통부 아니면 각 시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공간정보맵을 클릭합니다.

공간정보맵에서 주제도를 클릭하고, 토지를 선택합니다. [토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택하고, 희망하는 지역을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클릭합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서울시 지정구역은?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서울시 지정구역은?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서울시 지정구역은?

허가구역 내의 토지이용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농업용은 2년, 임업용은 3년, 주거용 2년, 개발용은 4년, 그 외 5년입니다. 농업용과 주거용이 의무기간이 가장 작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4월 5일 재지정되었던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의 주요 재건축단지 등이 2023년 4월 2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1년이 더 연장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곳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이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다가구 건물 구입
다가구 건물 구입

다가구 건물 구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과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 임대가 가능하도록 자기 거주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이 해당 단독공동주택에 그야말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판단 하에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주택 전체를 임대하면서 일부 임대를 가장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3층짜리 건물 중 한층을 실거주하고 나머지 임대할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매수자의 실거주가 아닌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이 적발된다면 토지 가격의 30%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시에 처벌 규정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거래를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정한 방식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아니면 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가 구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획득 후 직접 이용보다는 임대수익 확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취득하여 그야말로 사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 경영관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내 일정 공간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여타 부분에 대한 임대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자기 경영을 하는 공간과 임대를 하려는 공간은 구분 소유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확실한 임대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가 한 칸을 매수하여 직접 자영업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건물 매수하여 일부분은 매수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한다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토지 투자는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토지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다. 명백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공고방법과 확인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후부터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서울시

허가구역 내의 토지이용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건물 구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과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 임대가 가능하도록 자기 거주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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