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해제, 이전 청약 분양권 전매 가능하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계획관리지역이란 단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계획관리지역이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공부를 합니다. 보시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제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등등 수많은 지역들이 세분화되어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 계획관리지역도 토지 이용 용도에 따라 나눠진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이란,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의 한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역을 말합니다.
즉, 자연환경, 농림, 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확인은 어디서?
그럼 분양권 전매제한은 언제까지 적용이 되나요? 하고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맞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 그리고 수시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걸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이며 청약과열지주조정대상지역는 3년이 국룰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기에 따라 같은 지역이지만 6개월인 곳도 있습니다만 정책상 변동으로 인해 바뀝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올바르게 몇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분양 할 아파트 `모집공고문`에 표기가 되었으므로 이곳에서 확인하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이 언제든지 바뀌므로 모집공고문에서 체크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가치는?
계획관리지역은 앞서 언급했던 것만 살펴보시면 농지, 자연보존지역, 관광지 등에 해당되지만 합니다만,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심지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장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1기 신도시(판교신도시)를 계획할 때 이미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보시면 도시지역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의 수요는 평택, 천안 등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 도시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3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시행
23년 3월 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하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등등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등등 지역은 전면 폐지합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서울에만 1만 1000채가 넘는 분양권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분양시장은 규제 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13대책 이후 수요가 조금씩 몰려들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확인은
그럼 분양권 전매제한은 언제까지 적용이 되나요? 하고 문의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계획관리지역의 가치는?
계획관리지역은 앞서 언급했던 것만 살펴보시면 농지, 자연보존지역, 관광지 등에 해당되지만 합니다만,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23년 3월 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