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 신고대행 문서 종소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 신고대행 문서 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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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홈택스 셀프 신고 이력


나의 홈택스 셀프 신고 이력

· 양도소득세금 (경매받은 아파트 매도 후) · 부가가치세 (쿠팡,스마트스토어 관리 후) 딱 두 가지이긴한데 그래도 셀프로 다했고 신고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나름 자신감이 붙어서 이 참에 종합소득세까지 셀프로 신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를 맡길 때도 넘겨야 할 자료집은 본인이 적지않게 정리해왔던터라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진 않았다(하다보니 자료 준비와 신고 설명을 아는 것은 별개라는 생각이 들긴했지만..) 결론적으로 5월11일 벼락치기로 셀프신고 완료했는데 거의 이틀안에 다.

준비하고 신고서 제출까지 끝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제출대상 서류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금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 장부)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영수증수취명세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약환급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금 단순경비율 계산방법] 소득금액 = 매출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공제 종합소득세금 단순경비율은 위의 설명을 통하여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수익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익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인지가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1회성 강연료나 자문료,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받는 계속하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라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약을 통하여서 여러 차례 제공한 경우라면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블로이 글쓴이는 어떨까? 블로그나 유튜브로 받는 홍보 수익도 약간은 기타소득에서 시작합니다.

기타소득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초반에, 이제 막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조금씩 벌기 시작한 단계라면 일시적이고 고용관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공산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서류 준비도 서두르자

작년에 신고 의뢰를 했던 세무사사무소이기 때문에, 상담은 생략하였고,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프리랜서의 소득활동에 해당되는 경비처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대부분이고, 세무사사무소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세무 전문가 신고대행 필요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내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 등의 차량 관련 자료,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지방세세목별 납부확인서), 모바일폰 납입내역서, 경조사비 내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입니다.

서류 준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야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절세혜택 받으세요.-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집은 직장인이 아니어도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내역서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준비합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그러나 별도 비용이 든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금 -> 정기신고서 작성 제출 만약 사업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입 증빙 자료를(계좌이체 지출내역, 홈택스 미등록 사업용 신용신용카드 지출내역, 종이세금계산서, 월세 납부 계산서 등) 최대한 취합 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종류 –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금 신고

1. 국세청 홈페이지 >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서류 다운로드 2. ‘간편장부’ 작성 사업소득에 따라 써야 할 ‘장부’ 유형이 다릅니다. ‘간편장부’는 사업수익이 비교적 작은 사업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장부입니다.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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