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급금액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급금액

간이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자 먼저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과 관련한 임금채권보장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지급대상근로자 제1항을 살펴보시면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은 도산대지급금 구일반 체당금에 대한 조항이고 간이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2조를 보시면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강제무급휴직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
강제무급휴직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


강제무급휴직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

회사폐업으로 22년10월 말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진정 신청상태 2.체불내용 경영악화 사유로 21년도 1월3월3개월강제무급휴직 기본임금의 70퇴사직전 1개월치퇴직금 3.도산대지급금 신청시, 21년도 13.링크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했습니다.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9월 21일 저녁시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접수 상황에 담당자만 배정된 상태입니다. 보통 몇일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7,8월 급여 약 4,000,000원과 퇴직금 약 3,500,000원 총 7,500,000원이고.링크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제기용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체불 금액이 많아서 저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소송제기용 서류로는 신청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간이 대지급금 청구 기한행령 개정안
간이 대지급금 청구 기한행령 개정안

간이 대지급금 청구 기한행령 개정안

다음으로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나 법원에 소 제기를 하여 체불금품 확인서 혹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를 보시면 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면서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공포 등 혹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혹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시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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