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인 부장검사 “검수완박법 그대로 공포한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

공익신고인 부장검사 “검수완박법 그대로 공포한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

Beautiful People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공익신고자 장준희 부장검사.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불법출금 사건의 공익신고자가 얼굴을 8개월 만에 드러났다. 2019년 6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안양지청 불법출금 수사를 무산시킬 당시 담당 부장검사던 장준희51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가 주인공입니다. 사건이 일어남 당시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검사, 지난해 12월 첫 공익신고를 했을 때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그는 이번 인사에서 한직인 중경단으로 밀려났다.

장 부장검사는 21일 개인적 불이익은 감수하겠다며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좌천당하는 현실이 서글플 뿐이라고 했다.


imgCaption0
적법절차에 예외 없어, 초등학생도 알아


적법절차에 예외 없어, 초등학생도 알아

수사 중단 후 15개월이 지나 공익 신고를 했다. 그 해 8월에 서울동부지검으로 전보됐습니다. 이 일을 끝내 묻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동부지검 검사로 잘나가는데 문제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게 뻔했다. 그런데요 김 전 차관이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제대로 실상을 알렸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금 당시 피의 사실도 없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가 감금 비슷한 불법출금을 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rdquo; 가족들이 공익 신고에 반대하지 않았나 아내가 많이 반대했다. 그래도 김학의는 나쁜 사람인데 당신이 왜 그 사람을 두둔하는 듯한 신고를 하느냐고 했다. 하지만 사건을 묻는 것보다.

다른 기사

앞서 2019년 67월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에 연루된 법무검찰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윽박지른 곳은 안양지청이었다. 당시 안양지청장차장은 수사 중단 지시를 따랐다. 그러나 6개월 뒤 장준희 부장검사의 공익제보로 전말이 드러났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 무마 사건이 지청에서 잇따라 터진 이유는 뭘까. 서울중앙지검은 껄끄러운 사건을 종종 수원지검으로 미루고, 수원지검은 산하의 성남지청과 안양지청으로 종종 미뤄요. 피의자 주거지가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두 곳의 지청장은 검사장이 아니잖아요. 외압에 너무 약하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입니다. 수원지검장 출신 변호사 경찰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집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인이 이의제기해서 검찰에 넘긴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지 않고 몇 달이 지나 다시 내려보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보완 수사 요청 사항이 여러 가지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thought on “공익신고인 부장검사 “검수완박법 그대로 공포한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

Leave a Comment

  • 카카오톡 PC버전
  • 임플란트 가격
  • 개인회생자 대출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