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대상 자녀 소득 혜택 신청 방법까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대상 자녀 소득 혜택 신청 방법까지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합니다. 대신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내는 동안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렇게 소득세 납부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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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 시 연금 감액률

조기수령 시 연금 감액률

1년 먼저 수령할때마다. 지급률이 기본연요금에서 6씩 깎입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63세가 아닌 62세에 1년 빨리 연금을 개시한다면 기본연금액의 94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1964년생 예시 5년 빨리 58세부터 연금을 개시하면 지급률이 70로 다소 많이 떨어집니다. 이 경우, 59세가 된다고 해서 지급률이 76로 느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70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수령 중 취업 등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노령연금을 조기 개시하여 지급 받다가, 원래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여기서 수입이 있는 업무란 2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수입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편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중 지급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 노령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다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계속 수입이 있는 근로를 하고 있다면야 소득구간별로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이어야 함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함 여기서 수입이 있는 업무의 뜻이 중요합니다. 연관 법은 매년 계산되는 일정 금액보다2023년의 경우 월 2,861,091원 월평균수입이 많은 경우만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위 금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의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수입이 있는 근로를 분류하는 기준 2023년 기준 월 2,861,091원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최대 감액

비슷하게 초과분 구간에 따라서 최대 감액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데, 감액 한도는 스스로가 받을 연금 수령액의 절반까지다. 예를 들어, 본인 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이라고 해보자. 하지만 표에 따라서 감액되는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감액되는 금액은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은 상황이라고 해서 연금을 아예 못 받는 불상사를 겪지 않는다는 얘기다.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감면 신고서 제출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세액감면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이를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신고된 사항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천 납부된 세금과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야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증가해서 지급합니다.

추가로 징수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1월분 노령연금에서 차감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 절차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듬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이 안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 시 연금 감액률

1년 먼저 수령할때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중 취업 등으로 수입이 발생한

노령연금을 조기 개시하여 지급 받다가, 원래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이어야 함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함 여기서 수입이 있는 업무의 뜻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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