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수 조건 과 신청방안 확인하기

생계보수 조건 과 신청방안 확인하기

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대출잔액 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도 인상한다고 오픈 했습니다. 을 대상으로 정부는 긴급 생활지대출잔액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계급여 긴급 생활지대출잔액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금액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금액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 신청자격을 만족한다면 최저보장 수준인 58만 원에서 가구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받게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하면 내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자세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1인 가구 : 583,400원 2인 가구 : 978,000원 3인 가구 : 1,258,400원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대출잔액 인상액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가주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신청자격
저소득층 생계급여 신청자격

저소득층 생계급여 신청자격

– 기준 중위수입 30% 이하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수입 30% 이하에 속한다면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당 수입 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생활비 명목의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 약 40만 명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부모나 자녀가 연 1억 원 초과의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 초과 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 정권 당국이 들어서면 기존 중위수입 30% 이하에서 35%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달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신청방법
저소득층 생계급여 신청방법

저소득층 생계급여 신청방법

긴급 생활지대출잔액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하여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 생활지대출잔액 지급일은 추경안 통과 후 2일, 3일 정도 후 한 달 정도의 신청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첫번째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늦어도 7월까지 긴급 생활지대출잔액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생활지원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활 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예전에는 생활 급여 대상 선택 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 즉 부모나 자녀의 수입 수준과 자산 수준을 모두 고려해서 생활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수입 인정액이 중위 수입 대비 3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의 직계혈족, 즉 부양의무자의 수입 수준과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생활 급여 지급 대상으로 동조 받을 수가 없었지요.

정부에서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활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무려 60년만에 폐지된 것이며 이 덕분에 수급 가구의 수입 인정액이 30% 이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가구별 수입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수입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3년 생계급여 선택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수입 30% *단, 부양의무자의 연 수입 1억 원(월 수입 834만 원) 아니면 일반자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1인가구:623,368원 2인가구:1,036,846원 3인가구:1,330,445원 4인가구:1,620,289원 5인가구:1,899,206원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수입 인정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생활 급여 금액

생활 급여 지급 대상이 되면 가구 구성원의 수에 어울리게 생활 급여 금액이 할당되어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생활 급여 금액은 58만 원이며 2인 가구의 경우 98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126만 원,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활 급여 금액이 15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생활 급여 금액] 그래서 생활 급여 자격이 되면 생활 급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양곡 할인, 에너지 바우처, 부 형성 지원 사업, 임대 주택, 자녀 급식비 및 학비, 통신기기 가격 감면, 만족감 주택, 교사 바우처 등 각종 금융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 지자체와 민간 단체에서 도와주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수입 하위 계층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서비스는 무려 889건 (정부 79건, 지자체 667건, 민간 단체 143건) 정도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웹상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직접방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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