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된다면 취득세 양도세 혜택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된다면 취득세 양도세 혜택은

2022년 9월 21일,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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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신규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LTV30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과거 주택 처분조건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시가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됩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을 하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청약에 당첨되면 HUG보장 중도금 대출을 세대당 2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모두 청약에 당첨된다면 부부 각각 중도금 대출이 허용됩니다.

6)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징벌적인 중과세(2 주택자 +20%, 3 주택자 +30%)가 적용되고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세가 사라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9 곳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가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조정대상지역 규제까지 완전히 완화됩니다. 세종시 초기 입주자는 어마어마한 자산 증식을 이루었고, 공무원 특별 분양이라는 전례 없던 투기는 민심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었습니다. 부담스럽게 상승한 집값에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 침체까지 덮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할 텐데 당장 좋아지진 않더라도 막혀있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LTV와 DTI가 완화된다면 매수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양도소득세와 중과세율이 사라지면 최근 심각하게 정체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과, 성남분당편집 그리고 하남과 광명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2종 규제 지역으로 유지됩니다.

연관 법규

주택법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아니면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합니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있습니다.

2 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배제

현재는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8에 달하는 징벌적인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 주택자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기준이 보유 2년으로 변경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제가 완료되면 보유 2년만 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일시적 2 주택자 과거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변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매 하면 과거 주택은 1년 이내에 매매해야 양도세 과세 면제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무리하게 매매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조정대상지역 역시 여태까지 규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큰 불만과 원성을 가져왔어요.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지만 주택가액이 낮고 매수인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적용받아온 지역이 많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시 LTV 규제는 과거 50에서 70로 완화되며, 다주택자에게 제한되었던 주담대가 허용되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여태까지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효력발생시점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수도권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걱정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급등하는 금리와 경기 불황극복 우려로 이번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가 얼어붙은 매매심리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지만, 이번 해제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수도권까지 규제 해제가 확대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실수요자들께서는 변화 정책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기과열지구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신규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LTV30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과거 주택 처분조건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시가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청약에 당첨되면 HUG보장 중도금 대출을 세대당 2건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9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가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조정대상지역 규제까지 완전히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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