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 등기 ① 취득세 신고 및 등기 서류 발급

주택아파트 등기 ① 취득세 신고 및 등기 서류 발급

주택 잔금을 치룬 이후에는 취득세 신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재산에 대한 획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입니다. 취득직선 기준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 취득세 신고 기관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 구청, 군청 취득세 납부 방법 현금, 카드 납부 가능 취득세 신고 기한 획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분양로 인한 획득 유상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라면, 잔금지급일분양대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는 대표적인 정보를 표기한 부분입니다. 표제부에는 등기한 순서,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건물 구조층수, 전용면적 등가 표기됩니다. 주소가 잘못된 경우 임대 계약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정밀 탐구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갑구에는 집의 소유권과 연관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 원인, 권리자 등이 표기됩니다. 현재 소유자는 가장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계약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소유자의 신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일 갑구에서 가압류나 가등기에 관한 조치가 표기된 경우엔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상세 내역서

등기 상세 내역서 샘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등기 상세 내역서입니다. 여러 가지 합법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이름과 소유 정보, 주 등기 상세 내역과 소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서를 받은 후 이와 비슷한 세부 정보를 세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 발급하긴 했지만 막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복잡한데요. 주소 열람 일시 페이지 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주소를 확인하고, 하단에 기록처리된 열람 일시를 통해 최신 내용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페이지 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결재방법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결제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저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스로가 원하시고, 편하다고 느끼시는 걸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것까지 모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여기서 이야기하는 발급은 사본이나 열람본이 아닌 원본의 효력을 가지는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니 안심하고 따라해도 됩니다. 때때로 이와 비슷한 서류들 발급 방법 이라고 해서 따라하다보시면 온라인 발급본은 원본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 제출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최고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왔으면 회원가입해서 진행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비회원으로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나똑같은 경우 회원가입을 해놓고 사용하지만 이번에는 비회원으로 발급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사이트 상단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탭에서 법인부분에서 서면발급하기로 들어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을구는 부동산 소유권 외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정밀 탐구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의 경우 먼저 잡힌 근저당에 밀려 후 순위로 취급되어, 향후 경매 전개형식 등 권리문제가 발생할 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곳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 손해 예방의 첫 번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갑구에는 집의 소유권과 연관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등기 상세 내역서

등기 상세 내역서 샘플을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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