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 후 젊은이에게 40 50 수준의 금액으로 임대를 해주는 정책으로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에게 좋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을 대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시중시세의 40 50의 수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서울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강점은 청년들의 경우 전세 및 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가전제품 등 기초비용의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LH에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을 비치해주므로 초기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1순위 조건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1순위 조건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은 아래 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 국민기본 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3호 생계 주거 의료수급 가구의 청년 2 한부모가족 한 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

3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2조 제10항 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지원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의 면적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지원 가능 한도액은 얼마인지 또 지원 가능 주택의 규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가구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기록이 있는 취업준비생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월평균소득액이 100 이하의 장애인가구 취업준비생3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월평균소득액이 150 이하의 장애인가구 취업준비생4순위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취업준비생 타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무방이렇게 대상자별로 청년전세주택을 임대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본인에게 맞는 임대주택 등 여러가지 정보는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임대 기간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임대 기간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임대 기간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휴형으로 기원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이 차감됩니다. 대학생, 취업 중비생 휴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장의 경우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을 정리하며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은 2023년 12월 29일 가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인접 지역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딸들이 이제 청년이 되다. 보니 조건에만 맞다면 참 좋은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로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 및 자산 조희를 진행하게 되며,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순위와 신청 전형에 따라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추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의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와 세대 분리가 된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하며,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부 아니면 모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모두 미등재된 경우 신청자 및 부모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와 세대분리 후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2순위와 3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최초 2년간의 기간동안 임대가 가능하며, 자격이 충족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1순위

1순위 조건은 아래 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임대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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