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절약 비과세 상품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손택스앱을 이용한 금융소득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금융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힘들게 얻은 금융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투자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해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금융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만 국세청의 손택스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고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글을 몇 번 하였는데 이 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될지도 모르는 항목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1996년 1년에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2001년부터 진지하게 시행된 것으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수익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은 은행과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말합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수익이 생기면 금융기관에서 미리 15.4를 과세하고 주기 때문에 금융수익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하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문제는 2,000만원이 초과하는 자는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위에 나온 A 씨는 이자, 배당, 연금수익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중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1,200만 원이지만 납입 시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비율이 50 수준이며, 이 경우 600만 원인데, 이마저도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실제로 과세되는 금액은 약 1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2,500만 원을 합산하면 2,650만 원이 종합수익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350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14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추가 납부세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유는 소득지급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문제점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수익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 라고 가정한다면 5억 원 이사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용 중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는 645지방소득세 제외의 8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에 근로나 사업 등의 다른 수익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이자소득을 더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간편하게 예를 들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금융 수익이 3,000만 원이고, 금융 소득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35인 경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금융 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로 원천징수하였고, 초과된 1,000만 원에 대해 35의 과세표준에서 15.4를 제한 19.6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세와 손택스앱을 사용해서 자신의 금융소득을 조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힘들게 얻은 투자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니 금융소득을 매해 조회 관리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1996년 1년에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2001년부터 진지하게 시행된 것으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수익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위에 나온 A 씨는 이자, 배당, 연금수익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수익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 라고 가정한다면 5억 원 이사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용 중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