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집보기부터 계약까지 (주의사항, 가계약금, 배액배상 세금, 부동산 수수료, 특약 등)

부동산 매매 집보기부터 계약까지 (주의사항, 가계약금, 배액배상 세금, 부동산 수수료, 특약 등)

내 집 마련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집을 사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식으로 아파트 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계약금과 잔금 혹은 일시불과 같은 식으로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해당 물건의 거래를 성사시켜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개수수료의 경우 값비싼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싸기만 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개 수수료의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마다. 구간이 정해져 있고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국이 동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중도금 입금 시, 잔금 처리 시 개별적으로 최소한 1회씩 확인 표제부 갑구 을구 등등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서 주소 맞는지 체크하시고아파트는 별 문제없으나, 건조 빌라 등 주의, 갑구에서 소유자, 권한 연관 문제없는지 체크하시고, 을구에서 근저당 등 채무 연관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등본 발급일자가 오늘인지 꼭 확인하셔요. 짧은 기간에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뀐 경우 해당 물건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가처분, 예고, 가등기 등 설정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이 부분이 깨끗해야 좋겠죠.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저희들이 만나는 매도인이 맞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

매도인 자신이 서류작성 장소에 나오는 경우 신분증 대조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아니면 확인서면, 세입자 있을 시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1명만 나오는 경우도 많겠죠. 계약서상 소유권자 전부의 인적사항 기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분증도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첨부해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명의자와 최소한 통화라도 하여 거래사실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자주 이사를 다녀본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사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 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 이삿날이 되면 많은 걱정과 신경이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고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같은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한 12년 차 부부들은 부동산 계약 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9억 이상의 고가주택 매입 시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위의 사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6억 이상 9억 미만이 되는 부동산 거래 시 수수료율은 1천 분의 5 즉 0.5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8억 9,900만 원을 주고 집을 샀다면 중개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4,944,500원이 됩니다. 하지만 9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뢰인과 중개인이 별도 협의함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실제 보기 계산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상한 요율이라는 기준점에 의해 금액 변동이 일어납니다. 서울 기준으로 주택의 매매의 경우 수수료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월세로 받을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월세 X100으로 계산됩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1억 8천에 거래가 된다면, 거래금액이 5천 미만에서 2억 미만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0.5의 상한 요율을 적용시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억 5천만 원에 매매가일 경우 2억 이상에서 6억 미만이라는 거래금액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상한 요율 0.4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거래 가격 9억이 넘어가는 경우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수수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배액배상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고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거래를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그대로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계약금액만큼을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 배액배상금은 매수인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금 22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0만 원이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1,000만 원 780만 원 지급하고 세금 220만 원은 원천징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었다가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 자신이 서류작성 장소에 나오는 경우 신분증 대조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아니면 확인서면, 세입자 있을 시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

사람들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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