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별 적용범위 및 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일반율초과율)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별 적용범위 및 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일반율초과율)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번 글에서는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계산 및 판단기준과 기장의무에 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추계신고에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요. 각각의 계산방법 및 업종별 경비율 판단기준에 관하여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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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사업이익 필요경비를 구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의 1년 수입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위 수식으로 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701201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45 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금액 700만 원, 단순경비율 41.5를 위 수식에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700만 원 700 times 0.415 700 290.5 409.5만 원입니다.

공동직장 혹은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주의사항
공동직장 혹은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주의사항

공동직장 혹은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주의사항

1년에 3회 이상 1백만원 이상 혹은 5회 이상 발급거부 혹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격차 비율에 의거하여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복식부기의무자 7천5백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2천4백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2천4백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단,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에 해당하며, 경비율 기준은 다군에 적용됩니다.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무신고 납부세액 times 20 rarr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연관 수입금액 times 710,000 rarr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times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times 20 rarr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내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확인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41.5, 기준경비율은 16.7입니다. 또 사업소득에 따라 경비율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중 하나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쉽게 나에게 해당하는 경비율 값을 심사숙고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안내자료 2022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수입금액, 기장의무,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vs 정기신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통 모두채움신고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추계신고 단순경비율로 작성을 합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는 업종코드 701201이고, 단순경비율은 41.5입니다. 즉, 모두채움신고는 한 해 임대소득에 관하여 41.5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처리합니다. 해당 연도 경비처리 비중이 41.5보다. 적다면보통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임대수입에 비해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간 해가 있다면, 비용처리한 경비가수입의 41.5보다. 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정기신고를 하는 게 종합소득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으로 구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사업이익 필요경비를 구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직장 혹은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1년에 3회 이상 1백만원 이상 혹은 5회 이상 발급거부 혹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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