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 제출서류 선임기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 제출서류 선임기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으로 정기 교육 후 시험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발급되는 자격증입니다. 소방안전 시설물의 운영, 관리, 안전 점검, 대응 및 비상 대피 등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크게 1급부터 3급까지 나눌 수가 있으며, 각 급수에 맞게 교육시간과 시험 고된정도 및 응시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1급은 제일 높은 등급으로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자격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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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특급1급2급3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특급1급2급3급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서 관리하여하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를 급수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급수별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유의하셔서 보셔야 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음영처리 되어있는 부분 위주로 보시면 구분이 편하실 겁니다. 이 이외에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대상물은 일반대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업무대행을 하게 된다면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관할 소방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문의하시면 좋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3. 소방시설관리사 수첩 4. 감독직위증명서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시 건축물대장으로 갈음 처리 가능 5. 소방시설관리업체와 맺은 계약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중 벌금 혹은 과징금 적발될 수 있는 사항은?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경우 짧게는 며칠, 길게는 10년 넘게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처벌이 주어지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건설현장에 전담으로 안전운영자가 있었으나 소방안전관리자를 또 선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현장 전담 안전운영자가 겸 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소방안전원에 질문답변에는 다른 법령에서 독특한 제한이 없고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화재예바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고 합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아무나 선임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체적인 요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의 업무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화재예방과 초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시설의 상태, 특정한 위치 등을 신속하게 전파를 하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초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피드에서도 양질의 컨텐츠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서 관리하여하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시 필요한 제출

업무대행을 하게 된다면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관할 소방서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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