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4절 근로기준법의 제 원칙 요약 노트

제1장 4절 근로기준법의 제 원칙 요약 노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독립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사용자란 사업주 아니면 사업 경영관리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련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일을 말합니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을 제공해주고 사용자는 이에 관련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사항을 말합니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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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으로 정합니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관련해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될 진다.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래 항목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주 52시간제 적용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밤 10시 이후 근무에 대한 임금 가산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15일 연차 대체공휴일 적용 추가적으로 회사가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이유 없이 해고 당할 수 있어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연관된 처벌 규정도 예외입니다.

해고사유 검토

먼저, 은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의로운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위 조항의 힘은 강력합니다. 즉, 근로자가 무단결근, 횡령을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의로운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고, 그냥 고용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제한 없이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회사가 어려워지는 등 경영관리 연관 해고의 경우 이 따로 지정해서 있고, 능력부족 등 저성과자의 경우 판례법리가 있는데, 갑론을박 범위를 넘어서니 스킵하겠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해고시기 검토

그렇다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부분은 어떨까요? 은 근로자가 해고되더라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관리 연관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일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방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즉,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연관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의 사항들은 회사 규모와 연관 없이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사업주사용자나 근로자는 알아두시면 노사 간의 불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종, 근무시간, 휴일, 휴가, 임금,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기간, 근무지, 근로계약의 해지방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서명하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5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 규모와 독립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으로 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하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래 항목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사유 검토

먼저 은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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