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 한 장 요약

부동산 경매 절차 한 장 요약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이후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내려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 결정을 등기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을 송달합니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법원은 배당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 다짐 후 1주일 안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 경매 공고란이나 법원 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 조사를 명령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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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은 법원의 매각허가 후 3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법원의 매각허가 후 3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통 낙찰 시점부터 45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날짜는 법원의 서류를 기준으로 올바르게 계산하세요 이때 내야 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지불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금액을 잘 보시고 맞게 가져가세요 납부 시에는 통지서를 들고 갈 필요는 없고, 스스로가 신분증만 지참에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가능

소유권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과 이의신청에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면 매각허가결정확정이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난 후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주로 등기들은 스스로가 직접 수령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나,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는 수령자 신분증만 있다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한 달 후까지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대게 대출을 받고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법무사님이 알아서 다.

4 인도명령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필요시

인도명령은 소유자가 된 낙찰자가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다른 명도법정법정소송 없이 간편한 차례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잔금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보통 잔금을 내면서 신청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12주에 결정이 납니다. 단,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나, 법적으로 보장된 유치권자의 경우 기각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때 점유자가 낙찰자의 인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이것을 막게끔 하는 가처분신청입니다.

최고가 매각허가 결정

이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른 통지는 없습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별도로 열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다짐 아니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및 제123조 이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매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를들어 입찰서를 입찰자가 잘못 작성하였는데도 매각기일에 그냥 넘어갔거나 등등의 이유로 낙찰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일반 경매물건에서는 특히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집행문, 송달증명원 신청

필요에 따라 인도명령결정문 재발급 받기 법원에 입장하면 1층에 있는 민사집행과를 찾아간다. 민사집행과에 들어가면 왼쪽에 아래 사진과 같은 서식함이 보입니다. 인도명령결정문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아래 양식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여 인도명령결정문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TIP 1.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한 번에 사서 구비하고 있다면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은행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수입인지가 서식별로 500원 아니면 1000원짜리가 필요합니다. TIP 2. 사건번호 위 서식들을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 형태에 주의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신청은 무요건 매각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은 모두 부동산인도명령신청 대상자입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선순위임차인, 선순위전세권자,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등는 소송을 통해 인도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후 일주일 뒤에 인도명령결정정본이 채무자와 매수인에게 발송됩니다.

매수인은 이 인도명령결정정본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꼭 같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맞춰서 문제없이 소유권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각대금은 법원의 매각허가 후 30일 내에 제출해야

보통 낙찰 시점부터 45일.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가능

소유권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인도명령신청,

인도명령은 소유자가 된 낙찰자가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다른 명도법정법정소송 없이 간편한 차례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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