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방법 (준비물 5,000원)

온라인으로 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방법 (준비물 5,000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받기.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 cmtimes4.5cm이 있으면 됩니다.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했다면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발급이 되면 수령할 장소를 지정하시면 되고, 발급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재발급 소요 기간은 조금은 2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웹상으로 신청하기.네이버, 다음, 구글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24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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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 진행하는 방법

PC에서 진행하는 방법

컴퓨터에서 서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첫번째 은행용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이미 유료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가 있으면 이걸로도 사용 가능합니다만 증권사 전용 공동인증서나 은행용 금융인증서는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상단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 누른 후 거래당사자인 상태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연관 동의에 모두 체크한 후 통신기기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전자계약 나의 전자계약 누르시면 해당 계약 목록이 보이고 계약서 목록 오른쪽 끝에 계약서 버튼을 누르시면 계약서 창이 뜨게 됩니다. 상단에 서명 버튼을 눌러 공동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 누르고 선택확인 버튼 누르시면 전자서명이 완료되며 본인 이름 옆에 공인전자서명이라는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대리인 신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와 대리인 신분증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신고는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계약자인 위임인 자필 서명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도 지참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대리인 방문 필요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준비한다는 물건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동거인인 배우자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도 자필 서명날인 안됨된 위임장이 없이는 신고 불가합니다. 대리인 방문 신고 시

계약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지참 rarr 거래 신고 및 확정직선 가능 계약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rarr 확정직선 가능, 보증금 6천만원 이상 거래 신고는 불가 위임장 양식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라와있는 위임장 양식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인터넷 납부 방법

여기서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대법관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잔금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통합전자등기로 들어갑니다. 2. 통합전자등기로 들어가면 아래 그림처럼 eForm신청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3. eForm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표시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되며 거래신고 일련번호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단에 있습니다.

신분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방법

1. 다음 등 검색 사이트에서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한 후, 정부24의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분증 재발급 신청은, 신분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분증 재발급은 인터넷 아니면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조금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신분증 재발급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아니면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사유가 분실 아니면 파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은 새로운 신분증 수령 시 반납해야 합니다.

셀프등기하는 방법

셀프등기하는 방법 1.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아래 정부24에 들어가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발급은 무료이며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기초 300원에 장당 추가 50원이 붙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은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시, 군, 구청의 지적과를 방문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으실 때는 대지권과 매도인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물대장은 전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1. 신분증 재발급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분실로 인한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3. 경우에 그러므로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에서 진행하는 방법

컴퓨터에서 서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첫번째 은행용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이미 유료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가 있으면 이걸로도 사용 가능합니다만 증권사 전용 공동인증서나 은행용 금융인증서는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와 대리인 신분증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기신청 수수료 인터넷 납부

여기서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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