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방법 및 절차와 등록시 필요하신 구비서류(ft 장애인복지혜택)

장애인 등록 방법 및 절차와 등록시 필요하신 구비서류(ft 장애인복지혜택)

2023년 국비 치료비지원 5가지 항목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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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요건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청년가구 포함합니다.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 03년 09월 01일 출생자는 22년 09월 01일 만 19세가 되나 22년 0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해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까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ex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2천만 원 times 2.5 divide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혹은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택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혹은 시군구에 변경신청서 제출합니다. 동급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 계약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없게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은 22년 0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08월. 2023년 08월. 21일1년간 1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자기가 인증절차를 거처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혹은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자기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에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은 현실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월세지원이 중지되는 경우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혹은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어버이 댁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월 11월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통해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애인진단서 원본등은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장애정도검토 구비서류 확인접수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검토 요청 장애정도,정도결정과 결과통보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정부24 장애인가입신청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한후 필요 내용들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한후 민원신청을 완료합니다.

그뒤 필요 서류들 원본은 신청관할 자치단체에 발송을 꼭해야합니다.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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