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주거복지 제도안내) 임대주택의 종류(정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6 (주거복지 제도안내) 임대주택의 종류(정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통합 공공임대주택 모집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여러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연동한 형태입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분양은 불가합니다. 이번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선택 배점표,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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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제시 입주자 선택 배점표

우선제시 입주자 선택 배점표

먼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처음 제시 60 일반 제시 40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점수를 따지게 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주택청약 납입 24회 이상에 과거 계약사실이 없어야 만점이 되겠습니다.

서울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서울 공공임대주택은 자격요건이 엄청 까다로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랍니다. 제한이 거의 없는 소득기준으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 자라면 자격 OK 가구 월평균소득제한이 있기는 하나, 1인가구 기준으로 90이하, 140 이하라서 크게 제약사항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명확한 소득기준과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 공급

사업지구 철거민과 사회보호계층 등 아래에 해당하는 분에게 처음 공급됩니다. 철거민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장애인비주택 거주자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수급자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고령자주택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 의무기간 30년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됩니다. 임대조건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 90 수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시세대비 임대료율 35 기준 중위소득 3050 시세대비 임대료율 40 기준 중위소득 100130 시세대비 임대료율 80 기준 중위소득 130150 시세대비 임대료율 90 마지막으로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과 비슷한 유형으로 청년주택, lh 청년 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1 개념정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40 규모이하로 19만여 호공사 14만여 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로 공급한 임대주택입니다. 2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3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4 임대기간 및 공급규모 기본 2년2년마다.

자산 보유기준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총 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가격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2.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명확한 사항은 위에 첨부한 공고문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시된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거래를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3년 9월 6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금회 완화 해당 혹은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인 성년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제시 입주자 선택

먼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처음 제시 60 일반 제시 40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서울 공공임대주택은 자격요건이 엄청 까다로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급

사업지구 철거민과 사회보호계층 등 아래에 해당하는 분에게 처음 공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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