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비율

연말정산 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비율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소비를 어떤 방법을 통해 해야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카드를 활용하는 금액과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표는 2022년 개정되어 2025년까지 이어서하는 것으로 결정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된 금액의 소득공제율 표입니다. 첫번째 용어 정리부터 하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된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 rar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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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됩니다.

난임시술비는 과거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과거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공제는 신청인의 연간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에 관해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이 기본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이 되고 그다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의 연소득을 받은 신청자가 연간 신용카드를 800만 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4천만 원의 25는 천만원, 바로 이 천만원을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800만원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인 200만원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천만원 중의 200만원으로 차감을 한 후 나머지 800만원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한 후 세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 Tip
연말정산 시 절세 Tip

연말정산 시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자신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네요.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가능

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눌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이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2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달 소득분을 지급할 때 지난해 귀속 연금소득 금액에 관해 연말정산합니다. 지급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장

2. 추가공제항목별로 100만 원씩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

추가공제항목 중 도서공연에 영화관람료도 추가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의 경우 추가공제한도 200만 원으로 통일과거 연소득 1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14년 동안 유지되었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아래 소득세 관세 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표 참고 이상으로 연봉을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를 당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 자체가 적어진 금액으로 재 산출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에 관해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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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자신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눌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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